영화관서 휴대전화 사용한 관람객 폭행한 40대,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영화관에서 휴대전화 사용 문제로 다투다 상대방을 의자로 폭행한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0)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과정에서 A 씨가 복도에 놓여 있던 의자를 B 씨에게 휘두르고 주먹으로 복부를 폭행해 전치 28일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0)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8일 오후 3시 30분경 대전시 동구 한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던 중 같은 열에 앉아있던 B 씨(43)에게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해 달라며 손으로 어깨를 쳤다. 이에 B 씨도 욕설을 주고받는 등 둘 사이 시비가 붙었다.
이들은 복도에 나와서까지 다툼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A 씨가 복도에 놓여 있던 의자를 B 씨에게 휘두르고 주먹으로 복부를 폭행해 전치 28일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의자를 휘둘렀고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길에서 달려든 강아지 걷어차…시비 붙자 견주 폭행한 부부 벌금형
- 분식점서 전기히터 옆 살충제 폭발…일가족 4명 화상
- 北 “김정은 어제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 지도…핵잠 건조 파악”
- 마이크로닷, 부모 ‘빚’ 대신 갚은 후 남아공으로 향한 이유 [그! 사람]
- 러시아 대사관저 초소에 차량 돌진…경찰관 중상
- ‘서태지와 이혼’ 이지아 “행복하려 결혼했다 이혼, 왜 민감?”
- 두 번 살인 저질렀던 무기징역수, 가석방 후 세번째 살인
- 유튜브 구독료 인상에 늘어난 우회 결제…계정 정지 당할수도
- “가수 이하이가 결혼?” 신지수 예비신랑 이하이, ‘동명이인’ 해프닝…“생일도 같아”
- 채팅 앱으로 만난 또래 살해한 10대, ‘법정최고형’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