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비리 1회 적발에도 ‘정원 감축’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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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입시 비리를 저지른 대학은 1회 적발 시에도 정원 감축 제재를 받게 된다.
종전까지는 첫 적발 시 모집 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1회 적발에서 바로 정원 감축 제재가 내려진다.
지금은 대학의 입시 비리가 적발되더라도 첫 적발이면 총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1년 동안만 모집 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앞으로는 첫 적발 때부터 정원 감축 제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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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적발 시 모집 정지…향후 ‘정원 감축’ 제재 가능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향후 입시 비리를 저지른 대학은 1회 적발 시에도 정원 감축 제재를 받게 된다. 종전까지는 첫 적발 시 모집 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1회 적발에서 바로 정원 감축 제재가 내려진다.
지금은 대학의 입시 비리가 적발되더라도 첫 적발이면 총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1년 동안만 모집 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이어 두 번째 위반 사실이 드러나야 10% 범위에서 정원 감축 제재를 받았다.
앞으로는 첫 적발 때부터 정원 감축 제재를 받게 된다. 개정안은 교육원 2명 이상이 공모, 평가를 운영하는 등 입학전형 과정을 조작한 사실이 적발되면 1회 위반에 해당하더라도 총입학정원의 5% 범위에서 정원 감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2회 적발 시에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총입학정원의 10% 내에서 정원을 감축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직원 2명 이상의 공모한 경우로 규정한 것은 대학 차원의 조직적·고의적 입시 비리로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신하영 (shy11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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