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딸 사라졌어요"…20대 남성들이 가출 시켜 성매매 내몰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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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PC방 개업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10대 학생을 가출시켜 성매매시키려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 행위 등),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 학생에게 "성매매 일을 하면 돈 벌게 해주겠다"며 가출을 유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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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PC방 개업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10대 학생을 가출시켜 성매매시키려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 행위 등),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B씨(26)와 C씨(21)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2년 7월 12~16일 광주 북구 거주지에서 실종 신고된 10대 여학생을 데리고 있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 학생에게 "성매매 일을 하면 돈 벌게 해주겠다"며 가출을 유도했다. A씨는 피해 학생이 가출하자 휴대전화 유심칩을 교체해 피해자 부모가 추적하지 못하게 하고, 성매매 광고에 사용할 사진을 촬영하기도 했다.
피해자의 부모는 연락이 끊긴 자녀를 찾기 위해 112에 실종 신고를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 학생에게 성매매시켜 번 돈으로 성인 PC방을 차리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매매 영업을 위해 원룸을 빌려 사무실 등으로 이용했다. 피해자가 귀가한 이후 다른 여성 2명을 이용해 실제 성매매 영업을 했다"며 "성매매 강요 행위와 실종 아동 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사회와 피해자에게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는데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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