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vs. 공무원연금...유족에게 이렇게 차등 지급?

이지은 기자 2024. 1. 29.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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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
국민연금 가입자와 공무원ㆍ군인ㆍ사학연금 등 직역연금의 가입자, 이 두 가입자가 받는 유족연금 제도는 조금 다릅니다.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에 최근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글이 실렸습니다.

유족연금은 수급권자가 숨지면 수급권자의 유족이 일부 받는건데,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혜택 격차가 커 형평성을 해친다는 겁니다.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 정인영 부연구위원 : 국내외 공적연금의 유족연금 운영 현황 및 시사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걸까요.

국민연금은 사망자의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40%를 받습니다. 가입 기간이 10년에서 20년 미만이면 50%, 20년 이상이면 60%를 유족에게 줍니다.

차등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공무원ㆍ사학ㆍ군인연금제도는 아닙니다. 사망자의 가입 기간에 상관없이 퇴직연금의 60%를 유족에게 줍니다.

이뿐 아닙니다. 두 개의 연금을 동시에 받게 되면, 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이 역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과 노령연금 동시 발생 시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액 30%만 추가 지급

직역연금
유족연금과 퇴직ㆍ퇴역연금 동시 발생 시
퇴직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액의 50% 추가 지급

보고서는 이 때문에 국민연금제도에서 유족연금의 급여 수준이 상당히 낮았다고 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월평균 노령연금 지급액은 58만6천원인데, 월평균 유족연금 지급액은 31만8천원으로 절반 정도였습니다.

보고서는 “국민연금도 유족연금 지급률을 60%로 일원화해야 하고, 노령연금이나 퇴직연금 둘 중 하나를 선택할 때 국민연금도 유족급여금액을 30%에서 50%로 높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말 만든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이 같은 내용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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