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전 마스크 사업 시작... 대법 "사재기 아냐"

홍민기 2024. 1. 29.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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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행 전 이미 마스크 판매 사업을 시작했고, 폭리 목적이 아니라면 사재기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마스크 판매업체 대표 A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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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행 전 이미 마스크 판매 사업을 시작했고, 폭리 목적이 아니라면 사재기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마스크 판매업체 대표 A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2020년 1월 1일 이후 마스크나 손 소독제 판매를 시작한 사업자는 이를 10일 안에 판매하거나 반환하도록 했는데, 재판부는 A 씨가 이전부터 영업을 시작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A 씨가 마스크를 시장 단가와 비슷하게 파는 등 폭리 목적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A 씨는 2020년 4월 매입한 KF94 마스크 만2천 장을 석 달여 동안 사무실에 보관해 기재부 고시를 어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2심 법원은 A 씨의 마스크 매출이 2020년 2월 6일부터 발생했다며, 기재부 고시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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