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못 갚아 경매 넘어간 부동산 작년 10만 건 넘었다

2024. 1. 29. 08: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저금리 시절 부동산을 매입한 영끌족들이 고금리를 버티지 못하고 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해 임의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이 급증했다.

2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토지, 건물, 집합건물 등)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건수는 총 10만5614건으로 전년대비 61% 늘어났다.

특히 경기 내에서도 전세사기가 많았던 수원시의 경우 지난해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신청 건수가 전년(352건)보다 181% 급증한 990건을 기록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작년 전세사기 지역 수원시 임의경매 990건···전년대비 181% 급증



저금리 시절 부동산을 매입한 영끌족들이 고금리를 버티지 못하고 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해 임의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이 급증했다.

2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토지, 건물, 집합건물 등)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건수는 총 10만5614건으로 전년대비 61% 늘어났다.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건수가 10만건을 넘어선 것은 2014년(12만4253건) 이후 9년 만이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빌린 돈과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대출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다.

강제경매와 달리 별도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권자일 때 임의경매로 진행된다.

지난해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신청된 부동산 가운데 아파트,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은 3만9059건에 달했다. 이 역시 전년(2만4101건)에 비해 62% 급증한 수치다.

일반적으로 3개월 이상 이자가 연체되면 은행 등 금융기관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임의경매가 늘어난 이유는 저금리 시절 무리한 대출로 집을 구매한 영끌족들이 고금리를 버티지 못한 것으로 예측된다. 

더불어 작년 전세사기 피해 주택 중 상당수가 임의경매에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집합건물 임의경매 등기신청 건수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가 총 1만1106건으로 전년(5182건)에 비해 114.3% 증가했다. 특히 경기 내에서도 전세사기가 많았던 수원시의 경우 지난해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신청 건수가 전년(352건)보다 181% 급증한 990건을 기록했다.

이어 서울은 74.1% 늘어난 4773건을 기록했고, 부산은 4196건, 광주(973건, 103.5%↑), 세종(424건, 74.4%↑), 충남(1천857건, 76.3%↑) 순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금리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거래도 잘되지 않는 상황이라 집값 상승기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영끌족 중 원리금 상환 부담을 버티지 못하는 이들의 임의경매 매물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Copyright © 한경비즈니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