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만 매달 1.1억 넘는 직장인 3800명 육박

이현승 기자 2024. 1. 29.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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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만 매달 1억1000만원 넘게 버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38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수월액 보험료 부과자 현황(2019∼2023년)' 자료에 따르면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의 최고 상한액을 낸 직장가입자는 작년 10월 현재 3791명이다.

이 중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2023년의 월 782만2560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1억1033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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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만 매달 1억1000만원 넘게 버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38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눈이 내린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점심시간 주변 직장인 등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 연합뉴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수월액 보험료 부과자 현황(2019∼2023년)’ 자료에 따르면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의 최고 상한액을 낸 직장가입자는 작년 10월 현재 3791명이다.

직장인이 내는 건보료는 소득원천에 따라 근로 대가로 받는 월급에 매기는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와 월급이 아닌 다른 소득, 즉 종합과세소득(이자·배당·임대소득 등을 합친 금액)에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보수 외 보험료)로 나뉜다.

이 중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2023년의 월 782만2560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1억1033만원이다. 건보료 기준 월급만으로 1억1000만원을 넘게 버는 직장가입자는 전체 직장가입자(1990만8769명)의 0.00019% 수준이다.

올해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월 848만1420원이다. 월 보수로 환산하면 1억1962만5106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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