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1시간 만에 또 운전대 잡은 60대 징역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 단속에 걸린 지 1시간 만에 또다시 운전대를 잡은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택성)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후 경찰의 도움으로 귀가했으나, 1시간 30여 분 만에 다시 5㎞ 구간을 음주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음주 단속에 걸린 지 1시간 만에 또다시 운전대를 잡은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택성)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13일 오전 1시쯤 경기 가평군에서 약 13㎞ 구간을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이후 경찰의 도움으로 귀가했으나, 1시간 30여 분 만에 다시 5㎞ 구간을 음주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1차 음주운전 직후 재차 음주 운전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산·인명 피해는 없는 점과 음주 치료 등을 통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YTN 서미량 (tjalfid@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밀치고, 약 안 주고"...요양시설 노인학대 5년 새 2배
- 대기업 성과급 희비...LG가전 기본급 665%, 삼성 반도체 '0'
- 26층 아파트 엘리베이터 '운행 중단'...주민들 '난감'
- 길에서 달려든 강아지 발로 차고 견주 폭행...부부 벌금형
- KIA, 금품수수 혐의 조사받은 김종국 감독 직무 정지
- [단독] "나와!" 끝까지 버티던 '음주 운전자' 결국 검거...경찰, 연말 특별 단속
- "네 남자친구가 되고 싶어"…여경에 문자 보낸 부산경찰청 경정
- "잘못 배달된 택배 주인 찾아주려다"…프로파일러가 경고한 '신종 사기'
- '위암 유발' 헬리코박터균 잡을 새 치료약물 찾았다...손상 기전도 규명
- '초코파이'에 분노한 김여정...북한, 대북전단 전격 공개한 이유 [Y녹취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