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가족 차로 들이받은 50대 항소심 징역 10년

공웅조 2024. 1. 29.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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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강제퇴거 조치에 불만을 품고 집주인 일가족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형사1부는 살인미수,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징역 10년을 유지했습니다.

이 남성은 월세를 내지 않아 강제 퇴거 당하자 집주인 일가족 4명을 차량으로 들이받아 전치 6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웅조 기자 (sal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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