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충북·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료 최대 90% 지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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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충청북도, 근로복지공단과 소상공인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납부하는 보험료 일부를 최대 5년간 지원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충북 1인 소상공인들은 등급별 최대 80%의 기존 소진공 보험료 지원에 더해 전 등급 10%의 충북 보험료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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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충청북도, 근로복지공단과 소상공인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서면으로 체결한 협약을 통해 소진공과 충북, 근로복지공단은 자영업자 보험제도 홍보와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납부하는 보험료 일부를 최대 5년간 지원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충북 1인 소상공인들은 등급별 최대 80%의 기존 소진공 보험료 지원에 더해 전 등급 10%의 충북 보험료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소진공은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 폐업 시에도 실업급여를 통해 재기 준비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특히 올해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원 예산이 지난해 대비 100억원 증가한 150억으로 편성됨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전체 소상공인 4만여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은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안내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충북은 이번 협약 후속 조치로 도내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월 보험료의 10%를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신청은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소상공인이 폐업 후 성공적으로 재기할 수 잇도록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로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올해는 예산이 대폭 증가한 만큼 많은 분들을 지원해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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