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무면허 청소년 이용자 ‘킥라니’
[KBS 제주] [앵커]
길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는 모습 쉽게 볼 수 있는데요.
2021년부터 전동킥보드는 16살 이상 원동기면허 이상의 면허 보유자만 운전할 수 있고 헬멧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등이 적발되면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용자 상당수가 무면허 청소년들입니다.
부수홍 기자가 현장 상황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리포트]
["이용하기도 편하고 그다음에 대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젊은 분들 사이에서 아주 유행처럼 퍼지고 있기도 하고 또 연령대를 벗어나서도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전동킥보드 무면허 이용자/음성변조 : "(혹시 몇 살이세요? )고2요. (원동기 면허 있으세요?) 아니요. 아는 사람...아는 언니(면허로)."]
[중학교 2학년 학생/음성변조 : "학교에서 교육도 하는데 등교할 때 타고오는 친구들이 꽤 많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 학생/음성변조 : "킥보드 타다가 다친 친구들도 많고 저번에 한 친구가 다리가 부러져서 오거나 아니면 응급실에 입원한 친구들도 있고,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데."]
[정미숙/교수/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안전교육부 :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10대들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실제로 운전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10대들이 많이 운전을 하고 있어요."]
[정미숙/교수/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안전교육부 : "면허증에 대해서는 이렇게 인증을 받아서 대여를 할 때 최초 1회에 한해서 인증하는 경우가 좀 많다 보니까 부모님이라든지 선배라든지 이런 분들의 신분증을 도용해서..."]
[정미숙/교수/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안전교육부 : "가장 중요한 거는 타인의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지켜야 되고 또 상대방이 어떻게 운전을 하고 다가오겠구나라고 하는 전반적인 인식 자체가 없죠. 그러니까 교통사고 위험에 훨씬 더 노출이 되기 쉽고."]
[정미숙/교수/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안전교육부 : "상반신의 피해가 굉장히 커요. 근데 또 어린 친구들이면은 그 상반신 중에서도 두부 손상이라고 하죠. 머리에 충격이 커서 뇌사 상태에 빠지거나 사망을 하게 되거나 하는 좀 이제 심각한 이제 트라우마에 외상을 겪게 되는데..."]
[정미숙 교수/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안전교육부 : "무면허 같은 경우에는 형사처벌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10대 청소년들이 너무 이른 나이에 어떤 처벌을 받는 것을 (주의해야)."]
[정미숙/교수/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안전교육부 :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단속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보니까요. 최근에는 사실 이런 이륜차나 아니면 전동 킥보드에 문제가 좀 생겨서 다른 나라에서는 아예 이 전동 킥보드를 퇴출하는 지금 현재 그런 형국으로 가고 있거든요."]
[정미숙/교수/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안전교육부 : "시스템적으로 대여 업체 측에서도 일정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관련된 이 AI라든지 인공지능 많이 발달을 했으니까 그런 것을 도입해서 운전자가 확실하게 성인인 것을 인증하는 또 본인인 것을 인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시기를 바랍니다."]
촬영기자:부수홍/그래픽:고준용
부수홍 기자 (mrboo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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