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저신용 소상공인자금 오늘부터 접수…최대 3천만원 지원

차민지 2024. 1. 29.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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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 완화를 위해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을 29일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접수한다고 밝혔다.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낮은 신용으로 인해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 자금으로 소진공 직접대출로 진행된다.

세금 체납, 연체, 휴폐업, 융자제외업종, 자기자본 전액잠식, 부채비율 및 차입금 과다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제한 대상에 해당할 경우 신청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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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촬영 안 철 수] 서울지역본부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 완화를 위해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을 29일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접수한다고 밝혔다.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낮은 신용으로 인해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 자금으로 소진공 직접대출로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내 신용관리 교육을 사전 이수한 업력 90일 이상 업체 중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NCB744점 이하인 소상공인이다.

세금 체납, 연체, 휴폐업, 융자제외업종, 자기자본 전액잠식, 부채비율 및 차입금 과다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제한 대상에 해당할 경우 신청이 안 된다.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연 1.6%를 가산한 변동금리로 최대 3천만원까지 5년간(2년 거치, 3년 상환) 지원한다.

저신용 소상공인의 신용 회복 촉진을 위해 대출 시행 1년 경과 후 신용도가 개선될 경우 금리를 0.5%포인트 낮춰주는 금리 인하 제도를 도입했다.

신용은 낮지만 사업성과 경쟁력이 있는 소상공인을 선별 지원하기 위해 대표자의 신용 점수 외에 사업장 경쟁력 등 사업성을 평가해 대출 한도를 부여할 계획이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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