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만으로 1억 1천만 원 넘게 버는 초고소득 직장인 3천79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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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수월액 보험료 부과자 현황(2019∼2023년)' 자료를 보면,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의 최고 상한액을 낸 직장가입자는 작년 10월 현재 3천79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회사와 반반씩 짊어지기에 직장가입자 본인이 실제 부담한 상한액은 월 391만 1천280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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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월급'만으로 매달 1억 1천만 원 넘게 버는 초고소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3천800명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수월액 보험료 부과자 현황(2019∼2023년)' 자료를 보면,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의 최고 상한액을 낸 직장가입자는 작년 10월 현재 3천79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세금과 달리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이라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 않고, 상한액만 부과됩니다.
직장인이 내는 건보료는 소득원천에 따라 2가지로 나뉩니다.
기본적으로 근로 대가로 받는 월급에 매기는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가 대표적입니다.
다른 하나는 월급이 아닌 다른 소득, 즉 종합과세소득(이자·배당·임대소득 등을 합친 금액)에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보수 외 보험료)입니다.
이런 보험료의 상한액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임금인상 등 사회경제적 변동 상황을 반영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로 연동해서 매년 조금씩 조정돼 1년간 적용됩니다.
이 중에서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2023년의 경우 월 782만 2천560원이었는데,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1억 1천33만 원에 달했습니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회사와 반반씩 짊어지기에 직장가입자 본인이 실제 부담한 상한액은 월 391만 1천280원이었습니다.
월 400만 원에 육박했습니다.
이렇게 다달이 호주머니에서 빠져나가는 건보료로 봤을 때 월급만으로 1억 1천만 원 넘게 버는 초고소득 직장가입자는 일반 월급쟁이와는 다릅니다.
이들은 대부분 수십억, 수백억 원의 연봉을 받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소유주들이거나 임원, 전문 최고경영자(CEO), 재벌총수들입니다.
피부양자를 제외한 2023년 10월 기준 전체 직장가입자(1천990만 8천769명)의 0.00019% 수준입니다.
올해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작년 월 782만 2천560원에서 월 65만 8천860원이 올라 월 848만 1천420원이 됐습니다.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는 원칙에 따라 본인 부담 월 최고 보험료는 424만 원 정도입니다.
이 상한액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됩니다.
올해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월 848만 1천420원)을 월 보수로 환산하면 1억 1천962만 5천106원으로 1억 2천만 원가량 됩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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