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성추행' 1천억 원대 배상금 폭탄 어떻게 마련하나

유영규 기자 2024. 1. 29. 08: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물게 된 1천억 원대의 배상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단 항소해 몇 달 더 시간을 벌겠지만, 그가 가족들과 함께 트럼프그룹을 운영하는 부동산 재벌로 알려진 만큼 배상금 지급 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물게 된 1천억 원대의 배상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단 항소해 몇 달 더 시간을 벌겠지만, 그가 가족들과 함께 트럼프그룹을 운영하는 부동산 재벌로 알려진 만큼 배상금 지급 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가 다수의 민형사 소송에 얽혀 있어 그 결과에 따라 막대한 규모의 벌금 등을 추가로 내야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단 보유 현금으로 눈앞의 불을 끄겠지만 추가로 보유 자산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27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가장 최근의 연간 재무제표에서 2021년 6월 말 기준 2억9천400만 달러(3천933억 원)의 현금 또는 현금 등가물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십억 달러(수조 원)의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는 부동산 자산을 더하면 그의 재산은 천문학적 규모가 됩니다.

이는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이 26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패션 칼럼니스트 E.진 캐럴에게 지급하라고 평결한 명예훼손 배상금 8천330만 달러(약 1천112억 원)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996년 뉴욕 맨해튼의 고급 백화점 버그도프 굿맨에서 우연히 마주친 자신에게 성폭행당했다는 캐럴의 주장을 비난하며 거짓으로 몬 점이 인정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평결에 반발해 "항소하겠다"고 밝혀 최소 몇 달이 걸릴 수 있는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배상금 지급을 미룰 수 있습니다.

그는 재산을 과시하면서도 여러 소송의 법률 비용과 관련, 자기 돈을 전혀 쓰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전했습니다.

그는 형사 기소와 민사 재판 대응에 드는 변호사 비용과 기타 비용을 지불하는데 자신의 정치자금 모금 창구인 정치활동위원회의 금고에 손을 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평결의 배상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 계좌에 들어있는 돈보다 많아 그가 자신의 주머니에도 손을 대야 할 것이라고 NYT는 예상했습니다.

미 포드햄대학 로스쿨의 브루스 그린 교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8천300만 달러의 배상 평결을 받은 드문 피고인으로, 실제 (지급할 수 있는) 돈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변 인사들은 그가 여러 계좌에 평결 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충분한 현금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워싱턴DC 소재 트럼프그룹의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을 3억7천500만 달러(약 5천17억 원)에 매각하는 등 여러 자산을 처분했습니다.

향후 문제는 이번 평결 이외에 다른 재판의 결과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그룹의 자산가치 조작 의혹에 대한 민사 재판 결과가 몇 주 안에 나옵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이번 소송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그룹에 벌금 3억7천만 달러(약 4천950억 원)를 부과하고 뉴욕주에서 트럼프 그룹의 사업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