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000만원 지원"…소진공,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공급

이정후 기자 2024. 1. 29.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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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완화 지원을 위해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을 신규 공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낮은 신용 때문에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 자금으로 소진공 직접대출로 진행된다.

소진공은 신용은 낮지만 사업성과 경쟁력이 있는 소상공인을 선별 지원하기 위해 대표자의 신용 점수 외에 사업장 경쟁력 등 사업성을 평가해 대출 한도를 부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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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평점 NCB 744점 이하 소상공인 대상
1분기 금리 연 5.49%…신용도 개선하면 0.5%p 인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경(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공)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완화 지원을 위해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을 신규 공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낮은 신용 때문에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 자금으로 소진공 직접대출로 진행된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내 신용관리 교육을 사전 이수한 업력 90일 이상 업체 중 대표자 개인신용평점(NCB 744점 이하) 소상공인이다.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연 1.6%를 가산한 변동금리(1분기 5.49%)로 최대 3000만원까지 5년간(2년 거치, 3년 상환) 지원한다.

저신용 소상공인의 신용 회복 촉진을 위해 대출 시행 1년 경과 후 신용도가 개선될 경우 금리를 0.5%포인트(p) 낮춰주는 금리인하제도를 도입했다.

소진공은 신용은 낮지만 사업성과 경쟁력이 있는 소상공인을 선별 지원하기 위해 대표자의 신용 점수 외에 사업장 경쟁력 등 사업성을 평가해 대출 한도를 부여할 계획이다.

다만 △세금체납 △연체 △휴폐업 △융자제외업종 △사업장·자가주택 권리침해 △자기자본 전액 잠식 △부채비율·차입금 과다 등 직접대출 제한대상에 해당 시 신청이 불가능하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및 대표이사에 대한 책임경영심사를 별도로 실시해 결격 요건 확인 및 평가 결과 미흡 시 대출이 제한된다.

신청 접수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개인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신청·심사·약정까지 전 과정 비대면으로 진행하며 법인사업자는 온라인 신청·심사 후 지역센터 안내에 따라 대표이사가 방문해 서면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lee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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