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승객과 말다툼하다 급정거해 다치게 한 60대 운전기사…2심도 '무죄'

이성덕 기자 2024. 1. 29.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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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상균)는 29일 급정거를 해 승객을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운전 기사 A씨(68)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5월 승객 B씨(43)와 운행 지연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급정거하면서 B씨를 넘어지게 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버스 안 CCTV에는 버스에 탄 B씨가 예정 시간보다 늦게 도착한 A씨에게 항의를 했고, 다른 승객의 제지로 B씨는 좌석에 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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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상균)는 29일 급정거를 해 승객을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운전 기사 A씨(68)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씨에 대해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2022년 5월 승객 B씨(43)와 운행 지연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급정거하면서 B씨를 넘어지게 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버스 안 CCTV에는 버스에 탄 B씨가 예정 시간보다 늦게 도착한 A씨에게 항의를 했고, 다른 승객의 제지로 B씨는 좌석에 앉았다.

이후 A씨는 버스를 출발시켰으나 B씨가 다시 출입문 쪽으로 나와 A씨에게 항의했고, A씨가 브레이크를 밟아 정차하는 모습이 담겼다.

원심 재판부는 "A씨가 먼저 B씨를 운전자 폭행으로 고소했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이에 대응해 B씨가 A씨를 고소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B씨의 진술에 과장이나 왜곡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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