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전력' 전과 18범…택시 기사 때려 또 철창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살인죄로 징역 1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2년여 만에 택시 기사를 폭행한 6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폭력 관련 범죄로 실형 9회, 징역형 집행유예 3회 등 1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살인죄로 징역 1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한 지 2년 5개월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살인죄로 징역 1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2년여 만에 택시 기사를 폭행한 6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66)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2년 12월 B(45) 씨가 몰던 택시 조수석에 손님으로 탑승해 이동하던 중 목적지를 묻는 B 씨에게 화를 내며 팔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폭력 관련 범죄로 실형 9회, 징역형 집행유예 3회 등 1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살인죄로 징역 1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한 지 2년 5개월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1심은 A 씨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과 B 씨가 A 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형이 가볍다'는 검찰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만취 상태에서 저지른 살인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당심에서 보인 태도에 비추어 보면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A 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그 자리에서 구속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합정역 출구에 웬 '독수리' 사진? 어쩌다 붙었나 알아 보니
- 1인 가구 5명 중 4명은 '고독사 위험군'…중장년 남성 가장 위험
- "예술이 중요하냐"…명작 모나리자에 수프 테러한 시위대
- "네 인생이 불쌍하다" 여중생에게 폭언한 교사…아동학대 유죄
- 뒤에서 화물차 오더니 그대로 덮쳤다…길 걷던 2명 참변
- 찾는 사람 많은데 자취 감춘 매물…'전세 시장' 요동친다
- '지난해에만 33회' 풍계리 지진 급증…방사능 유출 우려
- '빈대 탐지견'까지…올림픽 앞두고 '비상'
- 출금 요청했더니 연락 '뚝'…홍보 영상 속 전문가들 반전
- "공모주 싸게 많이 받는다더니" 가짜 주식앱 만들어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