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달려오자 발로 걷어찬 40대, 아내와 함께 견주도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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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다가오는 강아지를 발로 차고 시비 끝에 견주도 폭행한 부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3단독(민성철 부장판사)은 폭행치상, 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폭행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그의 30대 부인 B씨 역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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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길에서 다가오는 강아지를 발로 차고 시비 끝에 견주도 폭행한 부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3단독(민성철 부장판사)은 폭행치상, 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폭행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그의 30대 부인 B씨 역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6일 오전 12시 40분쯤 서울시 송파구 한 거리에서 4개월 된 소형견인 비숑을 발로 걷어차고 견주인 C씨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강아지를 걷어찬 후 C씨가 자신의 멱살을 잡고 당기자 C씨를 넘어뜨려 손을 꺾고 밀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 역시 C씨의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 혐의가 적용됐다.
이 과정에서 C씨는 오른쪽 3·5번째 발톱이 빠지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강아지가 피고인 부부를 향해 달려든 것이 원인으로 보이고 견주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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