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공익법인 규제 완화로 한국 기부문화 활성화해야"

우지수 2024. 1. 29.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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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낮은 기부참여지수를 개선하기 위해 공익법인 주식취득·보유 관련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 교수는 이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공익법인'이라는 형태로 이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들에 가로막혀 있다"며 "공정거래법 상 의결권 제한 규제를 폐지하고 상속세, 증여세법 상 주식 취득 면세 한도를 미국 수준인 20%로 확대하는 등 전면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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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기부참여지수 142국 중 79위
"상출제 공익법인 주식 취득 면세로 기부 늘려야"

한국경제인연합이 '공익법인 법제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더팩트 DB

[더팩트|우지수 기자] 한국의 낮은 기부참여지수를 개선하기 위해 공익법인 주식취득·보유 관련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9일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은 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공익법인 법제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서 최 교수는 공익법인에 대한 강력한 규제 때문에 한국 기부문화가 활성화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영국 자선지원재단(CAF)에서 발표한 '2023년도 세계기부지수'에 따르면 한국 기부참여지수는 38점으로 142개 조사대상국 중 79위다.

보고서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공익법인이 전체 주식 10% 이상을 주식 취득으로 출연받는 경우(의결권 미행사 규정시 20% 이상), 그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만 상출제 소속 공익법인은 면세 적용 한도가 5%다. 이 때문에 상출제 소속 기업이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면세 한도를 넘지 않는 선까지만 공익법인에 출연하게 돼, 사회공헌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반면 해외 사례는 면세 범위가 넓어 기업이 공익법인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미국은 20%까지 면세가 인정된다. 일본은 주식발행 총수의 50%까지 취득할 수 있고 이에 대해별도의 상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출제) 소속 공익법인이 보유한 국내 계열회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최승재 교수는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으로 주식 가치 훼손 우려될뿐만 아니라 기업의 사회 환원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공익법인 공과를 고려해 규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공익법인'이라는 형태로 이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들에 가로막혀 있다"며 "공정거래법 상 의결권 제한 규제를 폐지하고 상속세, 증여세법 상 주식 취득 면세 한도를 미국 수준인 20%로 확대하는 등 전면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index@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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