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발 뻗고 잠이 오냐"…남편 불륜녀에 342차례 카톡 보낸 30대女

김광태 2024. 1. 29.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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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불륜관계에 있던 여성에게 수차례 협박성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김태환 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10월께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된 뒤부터 2022년 11월 1일까지 남편의 상간녀 B 씨(29)에게 관련 내용을 추궁하며 342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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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합뉴스]

남편과 불륜관계에 있던 여성에게 수차례 협박성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김태환 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10월께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된 뒤부터 2022년 11월 1일까지 남편의 상간녀 B 씨(29)에게 관련 내용을 추궁하며 342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B 씨에게 "넌 행복해선 안 되는 존재야", "두 발 뻗고 잠이 오냐", "불륜으로 남의 가정을 파탄 낸 넌 평생 행복할 수 없다" 라는 등 문자 메시지에 사실관계를 추궁하고, B 씨의 외모를 비하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가 2022년 10월 "제발 그만해", "내가 미안해"라고 했지만 A 씨는 멈추지 않고 메시지를 보냈다.

재판부는 A 씨의 법정 진술과 B 씨의 경찰 진술조서 등 증거에 비춰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하루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혔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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