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나포' 한국케미호, 국가배상 소송 2심도 패소

정래원 2024. 1. 29. 07:4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21년 이란에 나포됐다가 풀려난 한국 국적 화학 운반선 '한국케미호' 선사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선사 디엠쉬핑이 제기한 국가배상 등 청구 소송을 최근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디엠쉬핑은 국가가 나포 위험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고 구조에도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며 14억5천만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국케미호의 나포와 억류, 이란 정부와의 합의 과정에서 정부가 고의나 과실로 위법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한국케미호 #나포 #손해배상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