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건축 인허가 업무방식 간소화로 처리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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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건축 인허가 업무처리 방식 개선을 통해 민원 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구·군 건축부서에 인허가 민원이 접수되면, 관련 부서와 문서로 협의하던 방식을 건축행정체계(시스템)인 세움터를 활용한 전자협의로 변경하도록 했다.
또 협의부서의 보완 진행상황을 설계자인 건축사가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어 민원 처리 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됨에 따라 설계자뿐 아니라 건축주의 민원처리 만족도도 크게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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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건축 인허가 업무처리 방식 개선을 통해 민원 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구·군 건축부서에 인허가 민원이 접수되면, 관련 부서와 문서로 협의하던 방식을 건축행정체계(시스템)인 세움터를 활용한 전자협의로 변경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 8단계인 건축 민원처리 절차가 5단계로 간소화돼 복합 민원인의 건축허가와 건축신고 처리 기간이 대폭 단축되는 등 민원 만족도가 크게 향상됐다.
건축허가는 34.8일에서 25.7일로 평균 9.1일, 건축신고는 45.7일에서 28.1일로 평균 17.6일 단축되는 등 평균 30%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협의부서의 보완 진행상황을 설계자인 건축사가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어 민원 처리 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됨에 따라 설계자뿐 아니라 건축주의 민원처리 만족도도 크게 높아졌다.
이밖에 시는 지난해 12월 말 건축조례를 개정하고, 울산건축사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에 적용하던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 범위를 신고대상 건축물까지 확대 적용하는 등 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업무 관행을 벗어나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더욱 신뢰받는 행정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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