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실 금융투자업자 10곳 직권말소 퇴출

조슬기 기자 2024. 1. 29. 07:00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파산 선고를 받은 사모운용사 및 투자자문·일임사 10곳을 퇴출했습니다.

금감원은 2021년 부실 금융투자업자의 퇴출을 위한 직권말소 제도를 도입한 이래 현재까지 10곳의 등록을 말소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일반 사모운용사 중에서는 데이원자산운용이 등록업무 미영위로 지난 16일 직권말소 처리됐습니다. 

투자자문 및 일임사에서는 등록업무 미영위 사유로 △허브홀딩스 △코어밸류인베스트먼트 △타이거앤리투자자문 △키위인베스트먼트가 지난 16일 직권말소 처리됐습니다. 

또한 최저 자기자본 미달 사유로는 △마루펀드투자자문 △청개구리투자자문이 지난 16일, △ 더블유알 △메타투자자문이 작년 2월28일 각각 직권말소됐습니다. 

이밖에도 사업자등록 임의 말소 사유로는 에이제이세이프티가 작년 2월28일 직권말소됐습니다.

금융투자업자가 직권말소되는 경우 대주주와 임원은 향후 5년간 동일한 금융투자업 대주주로 재진입할 수 없게 됩니다. 

직권말소된 사업자는 향후 금융투자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는 펀드 가입 또는 투자자문·일임계약 체결 전 대상 업체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최저 자기자본 등 등록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실 금융투자업자의 적시 퇴출을 통해 자질 있는 회사가 인정받고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역동적 시장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SBS Biz에 제보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