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실 금융투자업자 10곳 직권말소 퇴출
조슬기 기자 2024. 1. 2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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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파산 선고를 받은 사모운용사 및 투자자문·일임사 10곳을 퇴출했습니다.
금감원은 2021년 부실 금융투자업자의 퇴출을 위한 직권말소 제도를 도입한 이래 현재까지 10곳의 등록을 말소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일반 사모운용사 중에서는 데이원자산운용이 등록업무 미영위로 지난 16일 직권말소 처리됐습니다.
투자자문 및 일임사에서는 등록업무 미영위 사유로 △허브홀딩스 △코어밸류인베스트먼트 △타이거앤리투자자문 △키위인베스트먼트가 지난 16일 직권말소 처리됐습니다.
또한 최저 자기자본 미달 사유로는 △마루펀드투자자문 △청개구리투자자문이 지난 16일, △ 더블유알 △메타투자자문이 작년 2월28일 각각 직권말소됐습니다.
이밖에도 사업자등록 임의 말소 사유로는 에이제이세이프티가 작년 2월28일 직권말소됐습니다.
금융투자업자가 직권말소되는 경우 대주주와 임원은 향후 5년간 동일한 금융투자업 대주주로 재진입할 수 없게 됩니다.
직권말소된 사업자는 향후 금융투자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는 펀드 가입 또는 투자자문·일임계약 체결 전 대상 업체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최저 자기자본 등 등록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실 금융투자업자의 적시 퇴출을 통해 자질 있는 회사가 인정받고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역동적 시장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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