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부적격 금융투자업체 10곳 등록 말소

전서인 기자 2024. 1. 29.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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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지금까지 사모펀드 운용사와 투자자문사 등 부실·부적격 금융투자업자 10곳의 등록을 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직권말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절차 없이 즉각 퇴출이 가능하다며 펀드 가입이나 투자자문계약 체결 전 등록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금융투자업자가 직권말소되면 대주주와 임원은 같은 업계 대주주로의 재진입이 5년간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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