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평가급은 고정성 없어…대우수당만 통상임금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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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이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평가급과 대우수당 중 대우수당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울산시설공단 직원 207명은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평가급과 대우수당 미지급분 총 9억1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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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지방공기업이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평가급과 대우수당 중 대우수당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강경숙 부장판사)는 울산시설공단 직원들이 울산시설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미지급분 청구 소송에서 대우수당 청구금액만 인용하고 평가급 청구금액은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울산시설공단은 대우수당을 받은 직원 61명에게 미지급분 약 36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울산시설공단 직원 207명은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평가급과 대우수당 미지급분 총 9억1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직원들은 "평가급과 대우수당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므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평가급과 대우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법정수당을 재산정하고, 실제 지급한 법정수당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미지급분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설공단은 "평가급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고정성이 없다"며 "대우수당 역시 대우직원 선발계획이 확정돼야 지급되는 것으로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평가급과 대우수당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일률성과 고정성이 인정되는 대우수당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평가급은 전년도 근무실적을 평가해 지급 여부와 금액이 정해지는 임금"이라며 "근로 제공 당시 최소한의 지급분이 보장돼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울산시설공단 보수규정상 대우수당은 대우직원으로 선발된 직원들에게 월 기본급의 6%씩 지급되고 있다"며 "대우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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