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잡으려다 네카오 죽일라"…'깜깜이' 혼란만 키운 이 법안
"美빅테크 잡으려는 EU 규제, 'K-플랫폼' 굳건한 국내에는 맞지 않아"
"실증 조사, 소통 부족" 비판도…공정위, 법 초안 마련 후 업계와 간담회 추진
이상우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는 "글로벌 빅테크에 종속되지 않은 채 네이버와 같은 자국 플랫폼을 가진 나라가 전 세계에 거의 없다"며 "플랫폼법을 통한 규제는 이러한 국산 플랫폼이 국내 소상공인이나 입점업체들에게 주는 혜택, 그들이 만드는 생태계를 해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형구 한양대 경영학 교수는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축구하는 데 공정하게 하라면서 정작 카드는 한국 선수들에게만 남발하는 행태"라며 "심판은 '반칙 안 하면 될 것 아니냐'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국내 업체만 규제하는 식으로는 글로벌 빅테크와의 경쟁이 성립될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공정위가 플랫폼법의 수혜자로 예상하는 스타트업들의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오히려 플랫폼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코스포는 지난달 성명을 통해 "회사가 성장하면 더 많은 규제로 활동이 어려워질 테니 현행 수준을 유지하라는 '전족'(纏足) 같은 조치"라고 비판한 바 있다.
강형구 교수는 "국내 플랫폼을 통해 소상공인도 혜택을 보고, 무엇보다 소비자 후생이 늘어난 측면이 큰데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플랫폼을 보호해야 한다"며 "국산 플랫폼이 사라지고 알리바바나 테무 같은 외국 플랫폼들이 지배하는 시장은 소비자들에게도 부정적인 결과로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의 정확한 목적과 내용, 시기를 알고 대응한다면 기업활동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을 텐데 현재 공정위는 구체적 내용도 없이 형식상의 간담회만 추진하고 있어 오히려 시장의 불확실성만 키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법안 초안이 마련되는 다음 달부터 업계와 간담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최우영 기자 yo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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