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법 정부안 내달 윤곽…네카오·구글 넣고 쿠팡 빼고?

박재현 2024. 1. 29.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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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적 플랫폼 기업의 '반칙 행위'를 막기 위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의 정부안이 내달 중 공개될 전망이다.

'지배적 사업자' 지정을 4∼5개 정도로 최소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면서 '네카오'와 구글, 애플 등이 규제 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매출과 시장 점유율, 이용객 수 등 정량적 기준을 정하고, 이를 충족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정성 평가'를 진행해 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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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협의 막바지…지정 관련 세부 절차 조율되면 법안 발표
지배적 사업자 지정 4∼5개로 최소화 방침…실제 지정까진 1년여 소요
플랫폼 기업 지배력 심사 대대적 손질…독점·갑질 차단 (CG)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독점적 플랫폼 기업의 '반칙 행위'를 막기 위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의 정부안이 내달 중 공개될 전망이다.

'지배적 사업자' 지정을 4∼5개 정도로 최소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면서 '네카오'와 구글, 애플 등이 규제 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9일 업계와 관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법 정부안에 담길 세부 내용을 결정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이다.

독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업체를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4대 반칙 행위를 금지하는 구조에 대해서는 부처 간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출과 시장 점유율, 이용객 수 등 정량적 기준을 정하고, 이를 충족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정성 평가'를 진행해 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남은 쟁점은 지배적 기업을 결정하는 세부적인 절차 정도다. 지배적 기업을 정하는 의사 결정 과정을 어떤 부처가 주도하고, 다른 부처의 의견을 어느 정도까지 반영해야 하는지를 두고 막판 조율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플랫폼법을 둘러싼 과도한 불안과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부처 간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정부안의 상세 내용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큰 변수가 없다면, 내달 중 플랫폼법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관측된다.

플랫폼법 정부안이 공개된다고 해서 지배적 사업자가 바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이후 하위 법령이 제정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법 시행까지는 1년가량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지배적 사업자 지정 역시 법 시행 시점에 맞춰 이뤄지거나, 시행 이후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정부는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 등을 고려해 지배적 사업자 지정을 4∼5개 정도로 최소화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토종 플랫폼의 대명사인 네이버·카카오에 글로벌 플랫폼인 구글, 애플 등을 더하는 '2+2 지정'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매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배달의민족이나, 시장 점유율이 높지 않은 쿠팡 등 기업들은 지배적 사업자 지정을 피해 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 역시 앞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려는 기업은 매출액이 작은 나라의 국가 예산에 버금가는 글로벌 플랫폼들"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애플·구글 [연합뉴스TV 제공]

업계에서는 구글 등 외국 기업의 지배적 사업자 지정이 통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제재가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 후생을 제한하는 경쟁제한 행위에 대한 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이며 내·외국 기업에 차별 없이 적용되는 법인만큼 통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글로벌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전례가 이미 다수 있어 향후 플랫폼법을 통한 실질적인 규제 역시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공정위는 지난 2021년 경쟁 운영체제(OS)의 시장 진입을 막은 구글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를 적용해 2천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구글은 이에 불복해 과징금 취소 소송을 냈지만, 최근 법원은 공정위의 제재가 적법했다며 원고 패소로 판단했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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