짖으며 달려든 비숑 발로 찬 부부, 견주 때렸다가 '벌금 180만원'

양성희 기자 2024. 1. 29.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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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짖으며 달려든 강아지 주인과 다툼을 벌이다 이들을 폭행한 부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석철 판사는 폭행치상·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 아내 B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B씨가 놀라 무서워하자 A씨는 강아지를 걷어차며 욕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내 B씨도 이 과정에서 견주의 머리를 잡아당겨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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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숑 이미지/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길에서 짖으며 달려든 강아지 주인과 다툼을 벌이다 이들을 폭행한 부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석철 판사는 폭행치상·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 아내 B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3월 서울 송파구 도로에서 소형견 비숑이 짖으며 달려든 데서 시작됐다. B씨가 놀라 무서워하자 A씨는 강아지를 걷어차며 욕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견주가 멱살을 잡아당기며 시비가 붙자 손을 꺾고 밀치는 등의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아내 B씨도 이 과정에서 견주의 머리를 잡아당겨 함께 기소됐다. 견주의 가족은 발톱이 빠지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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