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끌족 못 버텨”… 빚 못 갚아 경매 넘어간 부동산 61%↑

박세준 2024. 1. 29.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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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출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이를 회수하기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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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만건 넘어… 9년 만에 최대
대출금 못 갚아 경매 매물 쏟아져
“고금리에 임의경매 더 늘어날 듯”
지난해 대출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고금리 현상이 지속되면서 집값 급등기 때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투자에 실패한 사람들의 매물이 경매 시장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토지, 건물, 집합건물 등)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건수는 총 10만5614건으로, 전년 대비 6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건수가 10만건을 넘어선 것은 2014년(12만4253건) 이후 9년 만이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이를 회수하기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다. 강제경매와 달리 별도의 재판 없이 곧바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은행 등 금융 기관이 임의경매를 활용한다.

지난해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신청된 부동산 중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은 3만9059건으로, 전년(2만4101건) 대비 62% 급증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30∼40대 젊은 층이 저금리 때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아파트나 빌라, 오피스텔 등을 마련한 뒤 고금리를 버티지 못하고 경매에 넘어간 사례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 중 상당수가 임의경매에 넘어갔다. 전세사기 여파로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은 집주인도 많았다. 통상 3개월 이상 이자가 연체되면 금융 기관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금리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거래도 잘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집값 상승기에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영끌족 중 원리금 상환 부담을 버티지 못하는 이들의 임의경매 매물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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