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 "헌법상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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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 개혁에 관해 얘기하며 "이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필요 없다"고 단언해 눈길을 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 수준이 과거 불체포 특권이 필요하던 시절의 수준은 진작 넘어섰다는 것이 이유인데, 마침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를 핵심으로 하는 정치 개혁안을 내놓은 바 있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 등을 핵심으로 하는 정치 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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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 개혁에 관해 얘기하며 “이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필요 없다”고 단언해 눈길을 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 수준이 과거 불체포 특권이 필요하던 시절의 수준은 진작 넘어섰다는 것이 이유인데, 마침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를 핵심으로 하는 정치 개혁안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법률이 아니고 그보다 상위의 헌법에 규정된 사안이다. 1987년 채택된 현행 헌법 44조 1항은 ‘국회의원은 현행 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란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점을 의식한 듯 김 의장은 “이제 불체포 특권을 없애야 되는데 이것도 개헌을 하지 않고는 못 없앤다”며 “그래서 개헌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 등을 핵심으로 하는 정치 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일각에서 “국민 일부의 정치 혐오에 기댄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한 위원장은 “대다수 국민이 수십년간 바라는 것을 하겠다면 기꺼이 포퓰리스트가 될 것”이라고 응수했다. 다만 제1야당이자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문제에 아직까지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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