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돌봄 필요 노인 42%, 자녀에게 생활비 의존…63.5% 요양보험 미신청
요양보험 등급 미신청 사유 1위는 '보험에 대해 알지 못해서'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돌봄이 필요한 노인일수록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집중 돌봄 필요 노인 절반 이상은 정보 부족 탓에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미신청자로 남아 있었다.
29일 통계청의 '돌봄 필요 노인의 현황 및 특성' 제하의 '한국의 사회동향 2023' 보고서(김여진 강원대 교수)는 돌봄 필요 노인의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65세 이상 인구 중 활동 제약 정도에 따라 돌봄 필요 단계를 '돌봄 필요 없음'과 '중간 돌봄 필요', '집중 돌봄 필요' 세 집단으로 나눴다.
노인돌봄서비스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독거노인에게 안전 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가사지원, 활동지원 등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노인돌봄서비스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군·구에 등록한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신청자격은 만 65세 이상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 독립적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확인된 경우이다.
보고서가 2008~2020년 보건복지부의 '노인실태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약 75~80%의 노인이 '돌봄 필요 없음'에, 25~20%는 '중간 돌봄 필요'에, 3~7%는 '집중 돌봄 필요' 그룹에 속했다.
그중 돌봄 필요 정도가 높은 노인일수록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었다.
2020년을 기준으로 돌봄이 필요한 돌봄이 필요 없는 노인 10명 중 4명이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반면, 중간 또는 집중 돌봄이 필요한 노인은 각각 10명 중 2명과 1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었다. 또 중간 또는 집중 돌봄 필요 노인의 10%가량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였다.
돌봄이 필요 없는 노인은 81.0%, 중간 돌봄 필요 노인 76.5%는 자가 주택에 거주했다. 반면 집중 돌봄 필요 노인의 자가 주택 거주 비율은 61.3%에 그쳤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일수록 자녀에게 생활비를 의존하는 비율이 높았다. 돌봄이 필요 없는 노인은 69.3%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생활비를 전액 부담했다. 하지만 집중 돌봄 필요 노인은 37.1%만 스스로 생활비를 부담했고, 자녀에게 전액 또는 일정 부분 의존하는 비율도 41.9%에 달했다.
돌봄이 필요 없는 노인은 39.7%가 본인의 경제 상태에 대해 '만족함' 또는 '매우 만족함'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중간 돌봄 필요 노인은 이 비율이 28.7%, 집중 돌봄 필요 노인은 12.7%에 불과했다.
그러나 집중 돌봄 노인 대다수가 제도에 대한 정보 접근성 제한 때문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지 않고 있었다.
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 활동이나 가사 활동 지원 형태로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로, 2008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집중 돌봄 필요 노인의 36.5% 중간 돌봄 필요 노인의 10.6%, 돌봄 필요 없는 노인의 1.5%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신청한 경험이 있었다. 바꿔 말하면 집중 돌봄 필요 노인 과반수인 63.5%는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신청하지 않은 셈이다.
집중 돌봄 필요 노인의 등급 미신청 이유는 '보험에 대해 알지 못해서'가 27.5%로 가장 높았다. '건강 상태가 불량하지만 등급 인정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라는 응답도 24.3%로 높아 제도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돌봄 필요 노인은 신체적·정신적 제약으로 삶의 질 저하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경제 상태 및 주거 환경이 열악하며, 사회관계에서도 소외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며 "상당수의 집중 돌봄 필요 노인이 필요한 공적 도움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주로 노인돌봄서비스 제도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인에게 필요한 돌봄서비스의 양적 성장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제도를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권장하는 사회적 노력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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