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실 금융투자업자 직권말소 유의사항 안내

소가윤 기자 2024. 1. 2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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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26일 부실 금융투자업자 등록 직권말소제도에 따른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융당국이 지난 2021년 10월 도입한 직권말소제도는 자기자본 미달, 영업 미영위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 및 투자자문·일임업자의 등록을 검사나 제재절차 없이 직권말소가 가능하게 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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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26일 부실 금융투자업자 등록 직권말소제도에 따른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금융당국이 지난 2021년 10월 도입한 직권말소제도는 자기자본 미달, 영업 미영위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 및 투자자문·일임업자의 등록을 검사나 제재절차 없이 직권말소가 가능하게 한 제도다.

금융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상 직권말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 절차 없이도 퇴출이 가능하다. 직권말소 요건은 ▲최저 자기자본 미달 ▲등록업무 미영위 ▲전문인력 요건 미달 ▲업무보고서 미제출 ▲사업자등록 말소 ▲파산선고 등 6가지다.

금융투자업자가 직권말소 되는 경우 대주주와 임원은 동일한 금융투자업 대주주로의 재진입이 5년간 제한된다.

금융소비자의 경우 직권말소된 사업자는 향후 금융투자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펀드 가입 또는 투자자문·일임계약 체결 전 대상 업체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그동안 일반 사모운용사와 투자자문‧일임사의 법령상 직권말소 요건 해당 여부를 점검해 총 10사의 등록을 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등록업무 미영위 사유로 5곳, 최저 자기자본 미달 사유로 2곳 등 7곳이 직권말소됐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최저 자기자본 등 등록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실 금융투자업자를 적시에 퇴출해 자질 있는 회사가 인정받고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역동적 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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