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대신 CSR 하는데…기업 공익법인 규제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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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기업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가 주요국들과 비교해 과도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업이 CSR(기업의 사회적책임) 활동을 통해 국가를 대신해 일부 사회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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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한국의 기업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가 주요국들과 비교해 과도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업이 CSR(기업의 사회적책임) 활동을 통해 국가를 대신해 일부 사회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29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최승재 세종대 교수에 의뢰한 ‘공익법인 법제 연구’ 보고서를 보면, 최 교수는 “한국 기업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는 주요국과 비교해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정도로 강력하다”며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취득·보유 규제를 완화하면 기부 문화가 확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자선지원재단(CAF)이 발표한 ‘세계기부지수’(WGI)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기부참여지수는 38점으로 142개 조사 대상국 중 79위에 그쳤다. 미국(5위), 영국(17위) 등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순위다.
한국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제) 소속 공익법인이 보유한 국내 계열회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최 교수는 이를 두고 “기업 소속 공익법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입법에 투영한 것”이라며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으로 인한 주식 가치의 훼손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향후 기업의 사회 환원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익재단이 일부 그룹 계열사의 지배구조를 공고히 하는 수단으로 쓰인다는 비판이 있지만, 사회 취약계층 지원 등 국가가 수행해야 하는 사회적인 과제를 기업이 공익재단을 통해 대신 발굴·해결하는 순기능 역시 갖고 있다”며 “공익법인의 공과를 고려해 현행 규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아울러 “상속세·증여세법(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이 전체 주식의 10% 이상을 주식 취득 형태로 출연 받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데 반해 상출제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면세(免稅) 적용 한도가 5%에 불과하다”며 “상출제 소속 기업들이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면세 한도를 넘지 않는 선까지만 공익법인에 출연하게 돼 사회공헌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기업의 CSR 활동을 지속가능한 공익법인 형태로 이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각종 규제들에 가로막혀 있어 안타깝다”며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제한 규제를 폐지하고 상증세법상 주식 취득 면세 한도를 미국 수준인 20%로 확대하는 등 전면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기업이 CSR 활동에 더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공익법인 규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김정남 (jung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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