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직권말소 요건 해당되면 검사 없이 금융투자회사 퇴출”

김경렬 2024. 1. 29. 06: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A투자자문사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1월 중 동사의 자기자본이 등록 업무단위에 요구되는 자기자본의 70%에 미달돼 업무단위가 직권말소 처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직권말소된 사업자는 향후 금융투자업을 영위할 수 없다"며 "금융소비자는 펀드 가입 또는 투자자문·일임계약 체결 전 대상 업체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펀드 가입·투자자문·일임계약 전 등록업체 확인 필요
<금융감독원 제공>

A투자자문사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1월 중 동사의 자기자본이 등록 업무단위에 요구되는 자기자본의 70%에 미달돼 업무단위가 직권말소 처리됐다. B자산운용사는 2023년 1월부터 2023년 8월 중 펀드 수탁고가 없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업무를 미영위한 기간이 6개월을 경과했다. 이에 등록 업무단위가 직권말소됐다. C투자자문사는 2021년 3월 30일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법인을 청산해 사실상 금융투자업 전부를 폐지한 사실이 확인돼 등록 업무단위가 말소 처리됐다.

금융당국은 28일 이같은 부실 금융투자업자의 등록 직권말소 사례를 들어 유의사항을 전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 사모펀드 사태 이후 실적 부진으로 영업을 미영위하거나 등록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가 증가했으나 부실·부적격 금융투자업자의 적기 퇴출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 2021년 10월 부실 금융투자업자 직권말소 제도를 도입하고, 일반 사모운용사 및 투자자문·일임사의 법령상 직권말소 요건 해당 여부를 점검했다. 현재까지 등록 말소된 업체는 총 10개사다.

금감원이 전한 유의사항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가 자본시장법상 직권말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검사 절차 없이도 퇴출이 가능하다. 해당 업체의 대주주와 임원은 동일한 금융투자업 대주주로의 재진입은 5년간 제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직권말소된 사업자는 향후 금융투자업을 영위할 수 없다"며 "금융소비자는 펀드 가입 또는 투자자문·일임계약 체결 전 대상 업체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최저 자기자본 등 등록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실 금융투자업자의 적시 퇴출을 통해 자질 있는 회사가 인정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역동적 시장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