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 등 공공기관 6곳 '공익상 긴급 드론비행' 추가허용

임성호 2024. 1. 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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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적 목적으로 무인비행장치(드론)를 긴급하게 띄울 수 있는 공공기관이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공항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보전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등 6곳을 '드론 적용 특례 공공기관'으로 고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기관은 '공익적 목적의 긴급 비행'에 드론을 사용할 경우 항공안전법상 야간 비행, 정보 수집 등과 관련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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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진화 약제 발사하는 산림드론 [산림항공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공익적 목적으로 무인비행장치(드론)를 긴급하게 띄울 수 있는 공공기관이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공항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보전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등 6곳을 '드론 적용 특례 공공기관'으로 고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드론의 긴급 비행(훈련 포함)이 가능한 공공기관은 기존 28곳에서 34곳으로 늘게 됐다.

이들 기관은 '공익적 목적의 긴급 비행'에 드론을 사용할 경우 항공안전법상 야간 비행, 정보 수집 등과 관련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재난재해 시 수색·구조, 응급환자 이송, 화재 진화·예방, 교통 장애 모니터링, 테러 예방·대응 활동 등이 공익적 목적의 긴급 비행에 해당한다.

이 같은 특례는 드론 관리·점검 계획 등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특례가 적용되더라도 공항 인근 관제권을 비롯한 드론 비행금지 구역에 드론을 띄울 때는 관할 당국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해 5월 국토교통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드론 특례 적용 대상 공공기관 확대를 비롯한 규제 개선을 추진해 왔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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