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금융투자업자 10곳 퇴출…"등록여부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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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9일 사모운용사나 투자자문사 등 금융투자업자는 직권말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절차 없이 즉각 퇴출이 가능하다며 펀드 가입이나 투자자문계약 체결 전 등록업체인지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직권말소된 사업자는 금융투자업 영위가 불가능한 만큼, 금융소비자는 펀드가입이나 투자자문·일임계약 체결 전 금융감독원 웹사이트(http://fine.fss.or.kr)에서 대상업체가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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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율 기자 = 금융감독원은 29일 사모운용사나 투자자문사 등 금융투자업자는 직권말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절차 없이 즉각 퇴출이 가능하다며 펀드 가입이나 투자자문계약 체결 전 등록업체인지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2021년 10월 부실 금융투자업자의 신속한 퇴출을 위한 직권말소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사모펀드 운용사와 투자자문사 등 부실·부적격 금융투자업자 10곳의 등록을 말소했다.
사모운용사 데이원자산운용과 투자자문·일임사 허브홀딩스, 코어밸류인베스트먼트, 타이거앤리투자자문, 키위인베스트먼트는 등록업무 미영위로, 마루펀드투자자문과 청개구리투자자문은 최저 자기자본 미달로 지난 16일 등록이 말소됐다.
투자자문·일임사 더블유알과 메타투자자문은 최저 자기자본 미달로, 에이제이세이프티는 사업자등록 임의 말소로 지난해 2월 28일 각각 퇴출당했다.
직권말소 요건은 이밖에 전문인력 요건 미달, 업무보고서 미제출, 파산선고 등이 있다.
금융투자업자가 직권말소되면 대주주와 임원은 같은 업계 대주주로의 재진입이 5년간 제한된다.
직권말소된 사업자는 금융투자업 영위가 불가능한 만큼, 금융소비자는 펀드가입이나 투자자문·일임계약 체결 전 금융감독원 웹사이트(http://fine.fss.or.kr)에서 대상업체가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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