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자본 미달 등 부실 금융투자업자 10곳 퇴출

정혜윤 기자 2024. 1. 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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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과 올해 1월 총 10개 사모운용사, 투자자문·일임사가 최저 자기자본 미달 등을 이유로 직권말소됐다.

자기자본 미달(등록업무 단위별 요구되는 자기자본의 70% 이상), 영업 미영위(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시작한 후 등록한 업무를 계속 영위해야 함)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나 투자자문·일임업자의 등록을 검사·제재절차 없이 직권말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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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금융감독원


지난해 2월과 올해 1월 총 10개 사모운용사, 투자자문·일임사가 최저 자기자본 미달 등을 이유로 직권말소됐다. 소비자는 펀드 가입이나 투자자문·일임계약을 체결하기 전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2월28일과 올해 1월16일 △데이원자산운용 △허브홀딩스 △코어밸류인베스트먼트 △타이거앤리투자자문 △키위인베스트먼트 △청개구리투자자문 △더블유알 △메타투자자문 △에이제이세이프티 등 10곳이 직권말소됐다.

금융당국은 2021년 10월 부실 금융투자업자의 신속한 퇴출을 위해 직권말소 제도를 도입했다. 자기자본 미달(등록업무 단위별 요구되는 자기자본의 70% 이상), 영업 미영위(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시작한 후 등록한 업무를 계속 영위해야 함)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나 투자자문·일임업자의 등록을 검사·제재절차 없이 직권말소 가능하다.

금감원은 일반 사모운용사와 투자자문·일임사의 법령상 직권말소 요건 해당 여부를 점검해 현재까지 총 10개사의 등록을 말소했다.

자본시장법상 직권말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검사 절차 없이도 퇴출이 가능하다. 금융투자업자는 직권말소되는 경우 대주주와 임원은 동일한 금융투자업 대주주로의 재진입이 5년간 제한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소비자는 직권말소된 사업자가 향후 금융투자업 영위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금융소비자는 펀드 가입 또는 투자자문·일임계약 체결 전 대상 업체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최저 자기자본 등 등록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실 금융투자업자의 적시 퇴출을 통해 자질 있는 회사가 인정받고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역동적인 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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