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안하면 영상·녹음 올린다” 10대 연인 스토커男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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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연인을 폭행해 재판받던 중 스토킹 범죄를 일삼은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 심현근)는 상해, 특수협박, 스토킹 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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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연인을 폭행해 재판받던 중 스토킹 범죄를 일삼은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 심현근)는 상해, 특수협박, 스토킹 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11월 강원도 횡성 한 펜션에서 연인 사이인 10대 B 양과 말다툼 중 뺨을 맞자 화가 나 B 양의 얼굴을 때리고 흉기를 겨누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이 일로 재판을 받던 중인 지난해 2월부터 한 달여간 43차례에 걸쳐 ‘전화하지 않으면 영상·녹음 다 올릴 줄 알라’고 연락하거나 B 양을 기다리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추가됐다.
A 씨는 법원으로부터 ‘B 양이나 그 주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는 등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지만, "마지막 선물을 주겠다"며 현관문을 연 틈을 타 B양 집 안에 무단 침입하기도 했다.
1심은 "범행 경위와 정황에 비춰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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