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위원 쫓아낸 방심위, ‘바이든-날리면’ 심의 강행

최성진 기자 2024. 1. 29.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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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발언 보도에 대한 심의에 나선다.

류희림 위원장 취임 뒤 방심위가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비판 보도에 대해 법정 제재를 남발해온데다 위원회 구성의 여권 편향이 더욱 심해졌다는 사실을 두루 고려할 때, 문화방송(MBC) 등 바이든-날리면 보도 방송사에 대한 중징계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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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날리면 듣기평가 시즌2 될 것”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기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발언 보도에 대한 심의에 나선다. 류희림 위원장 취임 뒤 방심위가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비판 보도에 대해 법정 제재를 남발해온데다 위원회 구성의 여권 편향이 더욱 심해졌다는 사실을 두루 고려할 때, 문화방송(MBC) 등 바이든-날리면 보도 방송사에 대한 중징계가 예상된다.

28일 방심위 안팎의 설명을 종합하면,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는 30일 회의에서 문화방송의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대한 심의를 재개한다. 한국방송(KBS) 등 다른 방송사의 관련 보도도 함께 심의를 받는다. 이번 심의 재개 결정은 윤 대통령 추천 몫 문재완·이정옥 위원이 위촉 직후 참석한 지난 22일 전체회의에서 이뤄졌다. 김유진·옥시찬 위원 해촉과 윤 대통령의 야권 보궐위원 위촉 거부로 유일한 야권 위원으로 남게 된 윤성옥 위원이 이에 항의하며 불참한 탓에 이날 회의는 여야 6 대 0 구도에서 진행됐다.

앞서 방송소위는 류 위원장 위촉 전인 지난해 5월9일 17차 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처음 논의했다. 당시 방송소위는 문화방송 등 지상파 방송사 보도 4건과 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 보도 5건 등 모두 9건의 관련 보도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14조(객관성)를 적용해 심의에 나섰으나, 여권 김우석·황성욱 위원도 “(재판에서) 사실이 확정된 다음에 논의하는 것도 괜찮겠다” 등의 의견을 내 ‘의결 보류’를 결정한 바 있다.

방심위가 지난 회의에서 심의 재개를 결정한 이유는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는 것이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2일 외교부가 문화방송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뒤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첫머리에 진행자가 정정보도문을 1회 낭독해야 한다”며 외교부 손을 들어줬다.

반면 소송 당사자인 문화방송과 언론계는 바이든-날리면 여부에 대해 ‘감정 불가’로 판단하고서도 정정보도를 하라는 1심 판결 자체가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방심위가 심의에 나서는 것은 전례에도 어긋나고 정치 심의 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보고 있다.

문화방송 관계자는 28일 “1심 판결에 불복해 즉시 항소를 제기한 상태”라며 “그동안 방심위는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의 심의를 보류해온 전례가 있는데 굳이 심의에 나선다는 건 2심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국회의장 몫 방심위 보궐위원으로 추천됐으나 윤 대통령이 위촉하지 않고 있는 최선영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객원교수도 지난 23일 국회 좌담회에서 “(이번 심의는) 바이든-날리면 듣기평가 시즌2가 될 게 분명하고 대통령 이미지에도 좋을 게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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