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브리지론, 100% 손실로 보고 충당금 쌓아야”

신융아 2024. 1. 29. 05: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금융시장의 뇌관이 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관련해 장기간 미착공 상태인 브리지론은 100% 금융사 손실로 보고 충당금을 쌓으라고 주문했다.

본격적인 PF 구조조정에 앞서 금융권의 손실 흡수력을 최대한 늘려 시장 충격을 줄이려는 것으로 금융권에서는 최소 수조원대의 충당금 추가 적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PF 뇌관 차단 본격화
부실 사업장 빠르게 정리 나설 듯
“결산 검사 때 충당금 자세히 볼 것”
금융권, 수조원 추가 적립 불가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최근 금융시장의 뇌관이 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관련해 장기간 미착공 상태인 브리지론은 100% 금융사 손실로 보고 충당금을 쌓으라고 주문했다. 본격적인 PF 구조조정에 앞서 금융권의 손실 흡수력을 최대한 늘려 시장 충격을 줄이려는 것으로 금융권에서는 최소 수조원대의 충당금 추가 적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5일 저축은행과 캐피탈,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임원들을 불러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전달했다. 금감원은 조만간 진행 예정인 2023년 말 결산 검사 때 PF 부실 대비 충당금 적립의 적정성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PF 연체율이 지난해 9월 이미 5.56%까지 급등하는 등 부실 우려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금융사들이 막연히 부동산 경기 회복을 기다리며 부실 사업장을 빠르게 정리하지 못한 채 만기 연장을 통해 부실을 이연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다.

PF 대출의 충당금 적립률은 정상 2%, 요주의 10%, 고정 30%, 회수 의문 75%, 추정 손실 100% 등 연체 상황에 따라 다른데 금감원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충당금을 보수적으로 쌓을 것을 주문하고 있다. PF 대출은 토지 매입 단계로 공사에 들어가기 전인 ‘브리지론’과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본 PF’ 단계로 구분되는데 주로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대출한 브리지론은 분양이나 매각에 실패한 경우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부실 위험이 크다. 그런데도 만기 연장을 반복하는 브리지론의 경우 신속 매각하라는 게 금융당국의 방침이다. 또 본 PF로 전환된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공사가 계속해서 지연되거나 분양률이 크게 미달하면 과거 최악의 경험 손실률 등을 고려해 충당금 적립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금융사에서는 그동안 이자 유예나 만기 연장을 통해 정상 또는 요주의 정도로 분류됐던 PF 대출이 대거 고정 이하 여신으로 변경될 수 있다. 국내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지난해 9월 말 134조원 규모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이 중 브리지론의 비중이 30조원가량 될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지난해 상반기 증권사와 2금융권에서 취급한 PF 대출의 만기 연장 비율은 브리지론이 70%, 본 PF가 50% 수준으로 추정돼 이를 예상 손실로 감안하면 2금융권 충당금 규모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조만간 부실 사업장에 대한 분류 기준과 충당금 적립 방안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결산 검사에서 충당금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일대일 면담으로 압박할 예정이다. 특히 이를 회피하고 배당이나 성과급 지급에 우선순위를 둔 경우에는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PF 사업장 관련 대주단에서 각 사업장의 특이 사항을 반영해 충당금을 충분히 쌓으라는 것”이라며 “결산 검사 때 이를 집중해서 볼 것”이라고 말했다.

신융아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