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건설·조선업 ‘뻥튀기 회계’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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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 구조 개선) 개시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건설사 부실에 대한 불안이 지속되자 금융감독원이 건설사들의 회계처리를 강도 높게 심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건설·조선업 등의 회계처리가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수주산업 결산·외부감사 시 유의사항'을 마련하고 수주산업 회계처리를 올해 중점 심사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점검한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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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 구조 개선) 개시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건설사 부실에 대한 불안이 지속되자 금융감독원이 건설사들의 회계처리를 강도 높게 심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건설·조선업 등의 회계처리가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수주산업 결산·외부감사 시 유의사항’을 마련하고 수주산업 회계처리를 올해 중점 심사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점검한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고금리·고물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겹치며 건설·조선사 등이 특정 공사에서 이익을 부풀리는 등 회계 위반을 저지르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우려해서다.
건설·조선업 등은 1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건축이나 설비, 선박 제조 등의 프로젝트(계약)를 진행한다는 특성이 있다. 장기공사의 경우 공사 수익을 한 번에 인식하지 않고 공사 기간 중 진행률을 사용해 수익을 인식하게 되는데, 진행률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회계처리가 복잡하다는 점을 악용해 분식회계를 하는 사례가 일어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사 지연 등 원가가 오르는 요인이 지속될 수 있지만 이를 반영하지 않고 축소 산정해 수익을 부풀리는 사례가 있다. 이 경우 공사가 끝날 시점이 다가올수록 손실이 많이 증가하는 이른바 ‘회계절벽’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프로젝트의 분양률이 매우 낮고, 분양가가 하락한 상황에서도 시공사에서 시행사나 공동시공사에 제공한 PF 대출 지급보증 금액을 우발부채로 기재하지 않은 일도 있다.회사는 공사 예정원가가 증가한 경우 진행률 산정에 즉시 반영하고 미청구공사의 회수 가능성을 분기별로 재평가해 주석 공시해야 한다.
민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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