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오는 30일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할 듯…별도 지원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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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30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 특별법)에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태원 특별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오게 된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태원 특별법이 지난 9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문턱을 넘은 이후 이 법안이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부의 실책을 정략적으로 부각하고 있다며 거부권 행사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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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주도로 총선 앞두고 통과', 별도 지원책 마련 방침
이태원 유족들 "대통령 직접 공포해야" 오체투지 등 반발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30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 특별법)에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 법이 야당의 주도로 총선을 앞두고 정략적으로 통과된 것으로 규정해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는 대신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태원 특별법이 지난 9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문턱을 넘은 이후 이 법안이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부의 실책을 정략적으로 부각하고 있다며 거부권 행사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미 불송치 등으로 결론이 난 인사들에 대해서도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설치하고, 수사기권 고발권을 부여하는 부분 등이 과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국회의 추천을 받는 특조위원 인사 구성 등이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제약하는 등 위헌 요소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상황에서 유족들은 지난 27일 특별법 공포를 촉구하는 행진은 물론,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1만5900배, 오체투지 등을 이어왔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정치적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권효중 (khji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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