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경매 넘어간 부동산 61% 급증… 10만건 넘어

신수지 기자 2024. 1. 2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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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동산 시장 침체와 고금리로 대출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토지·건물·집합건물 등)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건수는 2022년보다 61% 늘어난 10만5614건으로 집계됐다. 이 건수가 10만건을 넘어선 것은 2014년(12만4253건) 이후 9년 만이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갚지 못할 때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것을 뜻한다. 통상 3개월 이상 이자가 연체되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시중금리가 낮을 때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산 이른바 ‘영끌족’들이 고금리를 버티지 못해 임의경매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작년에는 전세 사기 피해 주택도 상당수 임의경매에 넘어갔다. 집합건물 임의경매 등기신청 건수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 지역이 총 1만1106건으로 전년(5182건)에 비해 두 배 이상 늘면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전세 사기 피해가 집중된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임의경매가 폭증한 영향이다. 전세 사기가 많았던 수원시는 지난해 집합건물 임의경매 건수가 전년(352건)보다 181% 급증한 990건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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