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나 결혼 약속한 남친, 알고보니 유부남···수천만원 뜯겼다는 30대女 사연

김태원 기자 2024. 1. 29.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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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 교제하며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에게 수천만원을 줬는데 알고 보니 아이 둘을 가진 유부남이었는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그런데 그는 A씨에게 "동업하지 않는다. (B씨는) 제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이라며 "B씨에게 돈을 빌려준 피해 여성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다. 못해도 스무 명은 넘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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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건반장' 방송화면 캡처
[서울경제]

8년간 교제하며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에게 수천만원을 줬는데 알고 보니 아이 둘을 가진 유부남이었는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이런 식으로 당한 피해 여성만 2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3일 jtbc ‘사건반장’은 제보자인 30대 피해 여성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그와 남자친구 B씨는 2016년부터 만남을 가졌고 지난해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에 나섰다. A씨는 직접 대출을 받아 B씨와 함께 살 전셋집을 마련했고 B씨가 사용할 차량도 계약했다.

그런데 신혼집에 들일 가전을 보러 가기로 한 날 갑자기 B씨는 연락이 두절됐다. 그러더니 같은 날 한 여성으로부터 ‘주임님, B씨 지금 자고 있는데 연락드리라고 할까요?’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 이 여성은 자신이 B씨와 1년 사귄 사이라고 밝혔다. 또 남자친구 B씨의 휴대전화에 A씨가 ‘OOO 주임’이라고 저장돼 있는 걸 보고 그렇게 문자를 보냈다고 말했다.

황당함을 금치 못한 A씨는 이 여성과 B씨까지 삼자대면을 하게 됐다. 이 자리에서 B씨가 자식 2명을 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게다가 여성은 B씨가 자신에게 “아내와 곧 이혼할 거다”, “이혼하면 같이 살자”, “내년에 결혼하자”는 말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jtbc '사건반장' 방송화면 캡처
jtbc '사건반장' 방송화면 캡처

A씨는 이 사실을 곧장 자신의 부모에게 알렸다. 그러자 B씨는 A씨의 부모에게 “교제하던 전 여자친구로부터 아이가 생겼다는 말을 들어 혼인신고만 하고 아이를 낳았다”며 “곧 이혼하고 (A씨와) 결혼하려 했다”고 둘러댔다.

그러면서 A씨에게는 “너에겐 정말 진심이었다. 중간에 만났던 여자들은 필요에 의해 만난 거였다.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변명했다.

그러나 믿음은 이미 깨진 상태였다. 여기에 또 B씨의 거짓말이 들통났다. A씨는 B씨와 동업한다던 사업가를 수소문해 찾아냈다. 그런데 그는 A씨에게 “동업하지 않는다. (B씨는) 제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이라며 “B씨에게 돈을 빌려준 피해 여성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다. 못해도 스무 명은 넘을 것”이라고 전했다.

알고 보니 남자친구 B씨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나이와 출신, 직장 등을 속여가며 여성들을 만났고 그들에게 돈을 갈취해 왔다. A씨는 “B씨는 원래 일하던 건설 현장에서 퇴사한 상황이지만 상습범”이라며 “여러 지역을 옮겨 다니며 또 다른 여성들에게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 더 이상의 피해자가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A씨는 "B씨로부터 3000만원 이상을 갈취당했다"며 손해배상 등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한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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