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부사관이 女장교 성추행 후 ‘무고’했다 발뺌···철창행? 집유? 법원 판결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군 함정에서 근무하던 20대 여성 장교를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부사관이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해군 부사관 A(48)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해군 함정에서 근무하던 20대 여성 장교를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부사관이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해군 부사관 A(48)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13일 해군 소속 모 함정에서 근무 중인 위관급 장교 B씨에게 다가가 어깨를 여러 차례 만지고 손목을 강제로 잡아 B씨를 끌고 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A씨는 B씨를 의자에 강제로 앉힌 뒤 얼굴을 들이대며 ‘저 어떻게 생각하세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수사를 받게 되자 ‘B씨가 여성임을 이용해 자신을 무고한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는 등 2차 가해를 저질렀다.
그는 법정에 이르러서야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는 이날 선고를 마친 뒤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공동생활을 하고 상명하복이 엄격한 군대에서 부사관이 상관인 장교를 추행한 것은 피해자에게 범죄를 저지른 것뿐 아니라 군대 기강을 현저하게 문란하게 한 것”이라며 “군 경력은 피고인이 훨씬 길지라도 피해자는 엄연한 상관이다. 피해자가 앞으로 지휘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성적 피해는 물론 상당한 모욕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공탁금 수령도 거절하고 엄벌을 탄원했다”며 “다만 추행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며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숏패딩 이어 신발도 '숏'…올 겨울도 '뮬' 유행[똑똑!스마슈머]
- 아들 내건 백종원…軍에는 ‘레시피 전수’, 政에는 ‘정계 손사래’[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
- '배현진 습격 중학생, 민주당 지지자' 주장에…경찰, 사실 확인 중
- 50대 맞아? 차승원 몸 되려다 ‘환자’ 될라…전문가 경고[일터 일침]
- '행복해 푸바오, 널 만난 건 기적이야'…이별 앞두고 에버랜드에 걸린 현수막 '뭉클'
- “배현진 남일 같지 않다”며 협박 쪽지 공개한 이수정…무슨 내용이길래
- 성별·나이 불문 ‘정치테러’…이젠 ‘모방범죄’까지 위기
- 신봉선, 3주 내내 먹고 11㎏ 뺐다는 이 ‘슈퍼푸드’…'레시피도 간단'[셀럽의 헬스]
- 제보 받고 출동한 경찰…냉장고 냉동실 열었더니 '이것' 보고 경악
- 새벽 서울 도심 진입한 장갑차 12대…시민들 '전쟁 났나' 비상사태 오인 해프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