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 증여? 세금 6억 내라”…아빠가 빌려준 돈 대신 받아도 ‘증여’

강민우 기자(binu@mk.co.kr) 2024. 1. 29. 00: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친이 빌려준 돈을 자녀가 돌려받기로 했다면 그 돈은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세무당국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A씨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해 A씨의 부친이 그에게 약 12억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약 6억7000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부친에게서 돈을 증여받아 채권자로서 A씨의 지인들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취인 자녀라면 증여세 부과 정당”
[사진 출처=연합뉴스]
부친이 빌려준 돈을 자녀가 돌려받기로 했다면 그 돈은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A씨가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세무당국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A씨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해 A씨의 부친이 그에게 약 12억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약 6억7000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A씨는 이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과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전체 금액 중 약 9억5000만원은 부친이 지인들에게 빌려준 돈으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부친에게서 돈을 증여받아 채권자로서 A씨의 지인들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비록 부친에게서 돈을 빌렸다는 취지로 지인들이 확인서를 작성했으나 차용금 상환과 관련해 발행한 약속어음의 수취인이 A씨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채무자들이 돈을 갚지 않자 A씨가 그들을 사기혐의로 고소한 점도 판단 근거로 활용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