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공유재산 브리핑룸 운영 중단 재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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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는 지난 26일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의 안건을 원안가결하고 올해 첫 임시회를 마무리 했다.
지난 19일부터 열린 임시회에서 행정위는 시정 소식지 발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건의 조례안을, 산업위는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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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의견 전달 공간 필요”
강릉시의회는 지난 26일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의 안건을 원안가결하고 올해 첫 임시회를 마무리 했다.
지난 19일부터 열린 임시회에서 행정위는 시정 소식지 발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건의 조례안을, 산업위는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했다.
또 이날 박경난(사진) 의원은 ‘강릉시청 브리핑룸 운영 중단 및 기자실 이전 유감’이라는 주제로 10분 자유발언을 했다.
박 의원은 “시청사는 시민 세금으로 건립된 공유재산이며 브리핑룸은 시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이 다양한 의견과 활동을 알리는 공간”이라며 “그러나 최근 시는 시민들의 브리핑룸 사용을 제한한데 이어 브리핑룸 운영 중단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또 “강릉은 연중 각종 행사와 축제가 열리고 재난재해도 잦은 곳이며, 현재 예정된 국제행사를 비롯해 향후 마이스 산업 육성에도 관심이 높은만큼 시는 물론 관련 기관·단체에서도 브리핑룸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며 “브리핑룸 운영 중단 조치를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성배·이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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