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양승태 47개 혐의 모두 무죄’에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2024. 1. 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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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 혐의 47개가 모두 무죄로 선고된 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사법부 장악에 대한 정당한 판결"이라고 했다.

물론 사법부의 독립은 누구보다 사법부 스스로 지켜야 함에도 검찰이 수사에 나서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함으로써 정권과 검찰이 맞장구를 칠 수 있는 길을 터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책임도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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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1심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오고 있다. 이한결 기자 always@donga.com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 혐의 47개가 모두 무죄로 선고된 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사법부 장악에 대한 정당한 판결”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수사를 지휘했고 한동훈 국힘 비대위원장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수사팀장을 맡았던 사실에 대해서는 “검찰의 역할을 충실히 했던 것”이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입장을 밝히는 게 먼저”라며 문재인 정부의 사법부 장악 시도에 대해서는 “엉뚱한 정치적 해석을 펴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사법에 대한 신뢰는 민주 사회가 유지되기 위한 최후의 보루다. 사법부 수장이 재판 거래 등의 사법 농단을 해왔다면 그 사회는 단순한 정권 교체로는 극복할 수 없는 정당성 위기에 봉착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후 실제로 재판 결과가 나와도 인정하지 않는 사태가 빚어졌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는 5년 만에 모두 근거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제 와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지나갈 수 없다.

책임은 한편으로는 사법부에 이른바 ‘적폐 청산’을 촉구한 문 전 대통령, 다른 한편으로는 애초 무리한 기소라는 법원 안팎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인 의견 절차와 인사 평가까지 직권 남용으로 몰아 기소를 강행한 검찰에 있다. 물론 사법부의 독립은 누구보다 사법부 스스로 지켜야 함에도 검찰이 수사에 나서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함으로써 정권과 검찰이 맞장구를 칠 수 있는 길을 터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책임도 없지 않다. 그러나 사법 농단 수사는 기본적으로 정치권력과 검찰권력이 합세해 사법부를 희생양으로 삼아 각자의 이익을 충족시키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시 검찰의 수사 책임자들이 탄핵과 그 이후 정국의 우여곡절 끝에 현 대통령과 현 여당의 사실상 대표가 되면서 전(前) 정권도 현(現) 정권도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마땅히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이번 판결을 ‘법원의 안으로 굽은 판결’이라며 회피한다면 그것부터가 사법 신뢰 회복에 역행한다. 김명수 대법원에서 바뀌고 또 바뀐 판사들에 의해 판결이 내려졌다. 국가 요인(要人)이거나 요인이었던 사람이라면 재판 결과를 받아들여 사과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모범을 보이는 것이 그들 스스로 추락시킨 사법 신뢰의 회복에 기여하는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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