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덕분에 우리 아들은 아빠가 없어졌다” 불륜녀에게 수백차례 카톡 보낸 30대女

김현주 2024. 1. 28.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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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불륜관계에 있던 여성에게 여러 차례 협박성 내용의 카카오톡(카톡) 메시지를 보낸 3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판사는 A씨의 법정 진술과 B씨의 경찰 진술조서 등 증거에 비춰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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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00만원
남편과 불륜관계에 있던 여성에게 여러 차례 협박성 내용의 카카오톡(카톡) 메시지를 보낸 3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0월20일 오후 7시22분께 불륜녀 B씨로부터 "제발 그만해, 괴로워. 내가 미안해"라는 내용의 카톡 메시지를 받고도 같은날 오후 7시30분부터 같은해 11월1일까지 총 342건의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1년 10월 B씨가 자기 남편과 불륜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B씨에게 불륜 관련 사실관계를 추궁하거나 B씨의 외모를 비하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지속해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넌 행복해선 안 되는 존재"라거나 "불륜으로 남의 가정을 파탄 낸 넌 평생 행복할 수 없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B씨에게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또 "네 덕분에 우리 아들은 아빠가 없어졌다" "두발 뻗고 잠이 오냐"라는 내용의 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김 판사는 A씨의 법정 진술과 B씨의 경찰 진술조서 등 증거에 비춰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하루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주문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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