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 9억 빌려주며 “내 자식한테 갚아”…법원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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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뒤 자신의 자녀에게 갚도록 한 것은 증여 행위여서 증여세 부과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A 씨가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이 같이 판단했다.
다만 A 씨가 부친이 지인들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한 9억5000만 원에 대해선 증여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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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뒤 자신의 자녀에게 갚도록 한 것은 증여 행위여서 증여세 부과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A 씨가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이 같이 판단했다.
A 씨는 2010년 12월∼2011년 5월 부친으로부터 총 12억 원을 증여받았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2020년 4월 세무 당국으로부터 증여세 약 6억7000만 원을 부과받았다.
A 씨는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당국이 증여분으로 보는 12억 원 중 9억5000만 원은 부친이 자기 지인들에게 빌려준 돈이고, 나머지 2억5000만여원은 부친이 사업체 운영을 위해 지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2억5000만 원 중 1억1000만 원은 실제로 부친이 사업 운영에 썼다고 인정하며 이 돈에 부과된 증여세는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A 씨가 부친이 지인들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한 9억5000만 원에 대해선 증여라고 판단했다.
부친의 계좌에서 지인들에게 돈이 전달된 것은 맞지만, 지인들이 약속어음에 관한 공증을 작성하며 수취인을 A 씨로 표기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비록 지인들이 부친으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했으나 차용금 상환과 관련해 발행한 약속어음의 수취인이 A 씨로 돼 있다"며 "이들에게 전달된 돈은 A 씨가 채권자로서 대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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