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 9억 빌려주며 “내 자식한테 갚아”…법원 “증여”

김규태 기자 2024. 1. 28. 23: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뒤 자신의 자녀에게 갚도록 한 것은 증여 행위여서 증여세 부과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A 씨가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이 같이 판단했다.

다만 A 씨가 부친이 지인들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한 9억5000만 원에 대해선 증여라고 판단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뒤 자신의 자녀에게 갚도록 한 것은 증여 행위여서 증여세 부과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A 씨가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이 같이 판단했다.

A 씨는 2010년 12월∼2011년 5월 부친으로부터 총 12억 원을 증여받았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2020년 4월 세무 당국으로부터 증여세 약 6억7000만 원을 부과받았다.

A 씨는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당국이 증여분으로 보는 12억 원 중 9억5000만 원은 부친이 자기 지인들에게 빌려준 돈이고, 나머지 2억5000만여원은 부친이 사업체 운영을 위해 지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2억5000만 원 중 1억1000만 원은 실제로 부친이 사업 운영에 썼다고 인정하며 이 돈에 부과된 증여세는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A 씨가 부친이 지인들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한 9억5000만 원에 대해선 증여라고 판단했다.

부친의 계좌에서 지인들에게 돈이 전달된 것은 맞지만, 지인들이 약속어음에 관한 공증을 작성하며 수취인을 A 씨로 표기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비록 지인들이 부친으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했으나 차용금 상환과 관련해 발행한 약속어음의 수취인이 A 씨로 돼 있다"며 "이들에게 전달된 돈은 A 씨가 채권자로서 대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규태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